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 따라서 작업자 스스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 치료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한 위생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 농업인과 근로자 건강 지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