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장마철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은 예년 보다 짧으면서도 장마전선이 매우 유동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대비체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마에 대비해 지난 5월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우기대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라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경계수준은 ‘주의’단계로, 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경우는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전파와 재난대비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 운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와 인력지원과 복구 작업을 하게 된다. 더불어 ‘시설물 점검 119센터’와 ‘지방기술지원단’을 상시 운영해 안전점검과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