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APEC 앞두고 송도 외식 위생·안전 강화

- 송도 컨벤시아 내 全 음식점 대상 체계적 기술지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완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컨벤시아에 입점한 전체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6일(토)부터 8월 15일(금)까지 3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Third Senior Officials’ Meeting)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식 분야의 위생·안전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정희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이번 지정은 해썹인증원 경인지원과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협업 사업의 일환이며, 이번 송도 컨벤시아 내 모든 음식점이 위생등급 지정 완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송도 컨벤시아 내 전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했다. 기술지원 사업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식재료 관리 방법 ▲종사자 개인위생 ▲현장 모의평가를 통한 매장별 맞춤형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안정적인 지정평가를 이끌었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썹인증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도 컨벤시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에 위치한 해썹인증원의 6개 지원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평가 준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썹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관리팀 또는 전국 6개 지원 위생평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12월 9일까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추진되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한층 향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12월 9일까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추진되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한층 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