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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촌진흥청과 MOU 체결

- 재배기술 보급부터 고품질 생산자 육성까지...지속가능한 화훼산업 육성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2일 서울 aT 화훼사업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화훼농업 실현과 고품질 생산자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후변화 대응형 재배기술 보급 ▲ 화훼류 온·오프라인 거래 확대 기반 조성 ▲ 농가 맞춤형 컨설팅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단’을 운영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유찰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상품화, 경영·마케팅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배기술 등 상품성 개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성 있는 신품종 보급과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등으로 협력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농촌진흥청과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유찰 품목이 줄고, 화훼사업센터 중도매인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계된 체계를 바탕으로 화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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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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