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살포...“꿀벌에 영향 최소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꿀벌 성충부터 2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충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시험 항목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꿀벌 성충에 대한 급성독성만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성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유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봉군먹이급여시험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꿀벌 유충 급성·만성독성시험, 꿀벌 성충 만성 섭식독성시험, 봉군먹이급이시험을 신설했다. 또한, 꿀벌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2단계로 재편했다. 1단계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 작물보호협회 및 농약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총 6차에 걸친 협의회를 열고 꿀벌 위해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등록 농약 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