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봄철 산불 대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은식 산림청 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17개 지방정부 및 산림청 소속 7개 기관 국·과장이 영상회의로 참여해,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공유했다. 산림청은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설명했으며, 산림청 소속기관 중 남부지방산림청은 효과적인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방안, 산림항공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진화헬기 운용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울산광역시가 ‘도심형 산불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 발생 대비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경상남도는 ‘산불 진화 시 진화 인력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에는 기온이 상승해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공중진화대 : 104명 → 200명(92%↑) • 특수진화대 : 435명 → 555명(28%↑)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최초 도입 • 대형 1대 신규도입(1만ℓ) + 해외임차 5대(2만ℓ) → 헬기 진화용량 3만ℓ 확충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12.15.)을 맞아 산불 감시 및 신고·접수부터 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본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혁신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도입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주택·도로 등 생활권 인근의 산불에 취약한 나무들을 가꿔 산불 위험이 적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만 헥타르(ha)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숲속의 나무를 약 40%를 솎아내는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은 산불확산 속도가 초속 1.31m에서 초속 0.93m로 29% 감소했고 임목피해 비율도 61%에서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담당자 및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과 품질 평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 시공 시 부적절한 품셈 적용, 제거한 나무의 처리 및 사업지 누락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 전문가 중심의 현장 맞춤형 자문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4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및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한 합동 산불진화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림청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각 시·군에서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해 위험지역 주민과 주요시설을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릉시장의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임하고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산불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시·도에서는 산불진화 전략도를 작성해 진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방부 헬기 28대를 포함한 총 148대의 산불진화헬기와 4,029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 산불진화헬기 지원체계 점검을 위해 전라남도의 보유 헬기를 경상남도로 지원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이태선 경기도청 산림과장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주민대피 조치 및 진화전략도 작성 과정이 실제 산불 현장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본 회의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각 관계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자산을 활용한 홍보 지원, 대형산불 발생 시 헬기 등 진화자원 지원, 이동식 저수조 설치를 위한 용수공급 지원 등 산불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6만 톤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