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는 지난 27일 농협 안성팜랜드 대회의실에서 전국 39개 축협으로 구성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속 실천을 결의하였다. 이날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상주축협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2019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식과 2020년 사업계획(안)등을 심의했으며, 분뇨·축산냄새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 증가에 대응하여 축산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국민 속의 축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친환경축산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농협 친환경축산종합대책(안)’, 가축분뇨법 개정추진 현황 및 ‘가축분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 친환경축산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회원 조합장들은“이제는 親환경이 아니라, 必환경”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제만 협의회장(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최근 축산업의 위기는 가축질병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