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 한돈협회·농협, 모든 규제대상 예외없이 시설지원과 운영비 요구
- ​​이기홍 회장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분뇨냄새까지 해결 되길 기대”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종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돈협회는 법 시행전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으로써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농도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시설의 냄새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이후 환경부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한돈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로 대기관리법 개정 당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이미 제외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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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은 ‘삼광’ 이상이고,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내수발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반응평가에서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인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고자 2023년에 개발됐다. ‘수광1’은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농업적 특성 등은 유지하면서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하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며, 서남부 및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재배에 알맞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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