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하였다. 그동안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농지는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초기소득은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