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위, "청년농과 후계농들 농지 이전 걸림돌 서둘러 제거해 줘야"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농업인 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세대 계승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과 후계농 등 후대 경영인으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이 논의되었다.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구분하여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신규 진입 경영체는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규모화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 및 은퇴(준비) 농업경영체를 별도 유형으로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농어업위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확정될 예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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