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청년농과 후계농들 농지 이전 걸림돌 서둘러 제거해 줘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