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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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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축산데이터 활용 ICT 설명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축산분야)’로 선정되어 기술개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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