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공사, 농관원과 손잡고 '농업경영체등록' 원스톱 처리!

- 농어촌공사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으로 비용절감 효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농업인은 연간 45만시간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주류로 도약"... 2026년 신규 판로 개척 및 브랜드 보호 총력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가 2026년을 '식품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 협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전략 방향인 △변화 대응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 △식품산업 친화 생태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년 대비 사업비를 약 14% 증액 편성하며 실질적인 산업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 ​■ 규제 리스크 최소화… GMO·당류 저감화 등 정책 대응 가속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규제환경 및 정책 선제적 대응'이다. 협회는 GMO 완전표시제 대응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설탕·과다사용 입법 추진에 대비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표시판정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업계의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대·중소 상생 및 ESG 경영 지원 확대 식품업계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산업계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최근 중요성이 커진 E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