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 축산경제, '한우 후계축산인' 교육 성료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난 달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 간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후계축산인 Jump-Up 교육을 가졌다.

교육대상자는 농협이 전국 축협에서 육성하고 있는 후계축산인 조직에서 선발하였으며, 한우산업 전망과 동향, 유전체 분석의 이해, 고급육 사양기술, 청년 농업정책자금 활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한우 기본교육과 금융·경영 교육이 같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우의 정액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는 한우개량사업소(충남 서산시)를 방문하여 수정란 생산·이식, 건강한 송아지 키우기 등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한 교육생은 “한우 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영농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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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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