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값 폭락!...긴급대책 호소!

-한우협회 성명 "한우값 대폭락! 정부의 방관과 농협의 관망에 농민은 죽고 싶다"
- "정부와 농협은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산업 유지를 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한우값이 대폭락을 하고 있다. 재작년 추석부터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우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고 있다.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했던 심리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의 지출이 겹치며 '가난의달'이 되었고,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며 소비위축에 적체된 도축물량까지 늘어나자 가격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현장에서 그나마 한줄기 희망을 갖고 버티던 한우농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한우 거세우 평균가격은 15,000원대에 불과하다. 통계청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통계청 2022년 기준)는 10,337천원이며, 한우 두당 평균 도매가격은 7,447천원(축평원 경락가격 기준15,947원×467kg)으로 소를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890천원씩 쌓인다. 한우 100여두 키우는 농가는 1년새 빚만 약 1억5천씩 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그렇다.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또한,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은 농가의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다. 어려운 시기 받았던 농가사료구매자금의 2년 일시 상환일은 도래해 농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산을 대대적으로 할당관세를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외식물가는 줄줄이 인상하며 외식물가 상승률(3.0%)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3년째 웃돌고 있지만 외식물가에는 이상하게 관대하고 농축산물 가격에만 집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농가의 곁에서 함께 가야하는 농협 조직도 문제다. 지난 3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현재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공판장의 이름이 무색하게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보전 및 사료가격 인하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현재의 한우값 폭락에 대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우값 폭락에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대대적인 한우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그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발표 내용이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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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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