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NH콕뱅크, '농촌사랑 기부' 신규서비스 출시

-농협상호금융 여영현 대표 “NH콕뱅크 통해 손쉽게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프티콕 기부왕 선발대회' 6월 14일까지...고객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15일부터 NH콕뱅크 내 '농촌사랑 기부'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이와 함께 '기프티콕 기부왕 선발대회'도 6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농촌사랑 기부' 서비스는 고객이 NH콕뱅크에서 쌓은 비현금성 활동점수인 기프티콕을 기부 콘텐츠에 사용하고, 농협은 고객을 대신해 기부하는 서비스이다.
첫 콘텐츠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농촌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자를 지원하는 기부 활동으로, 고객이 사용한 기프티콕 점수를 기반으로 구간별 조건에 따라 농협에서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기프티콕 기부왕 선발대회'는 기프티콕 기부 점수 상위 100명에게 NH포인트 ▲30만원권(1위) ▲10만원권(2~3위) ▲5만원권(4~6위) ▲2만원권(7~36위) ▲1만원권(37~100위)을 지급하고, 50콕 이상 기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600명에게 NH포인트 5천원권을 지급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NH콕뱅크를 통해 고객께서 손쉽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NH콕뱅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