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검역본부, 특별방역 대책기간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

- 최신 역학정보 반영,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로 구제역 방역 효율성 극대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 및 방역 현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현행화된 금번 방역권역은 지난 해(’22/’23년)와 동일한 9개권역으로 설정되었다.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백만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