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과일 맛 없으면 무조건 바꿔준다"

- 영등포농협 하나로마트 환불 교환 ‘품질 보장제’ 실시

 

서울 영등포농협(조합장 백호)은 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 구매 시 ‘맛, 당도, 신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100% 제공하는 제철 과일 ‘품질 보장제’를 7월 2일부터 하나로마트 7개 전 점에서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환불 정책을 넘어 상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신선한 상품만을 판매하겠다’는 영등포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영등포농협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품질관리 강화, 매장 직원 대상 과일 상품 응대 교육 등 사전 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 등 품질 변동이 잦은 시기에도 고객에게 당도, 보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반품률을 최소화하고자 힘쓰고 있다.

 

영등포농협 경제사업본부는 하나로마트 농산팀장들과 함께 산지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품질 선별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백호 영등포농협 조합장은 “영등포농협은 이번 여름철 수박·참외 품질 보장제를 시작으로 향후 농산물 전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하나로마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농협은 6조5000억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전국 제1규모의 지역농협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를 관할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 및 마트 사업,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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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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