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수급악화 숨통 터지길"

- 한우산업 관계자들 인천항에서 말레이시아 한우고기 첫 정식 수출 선적기념식 개최
- 국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속·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예정대로 수출
-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검역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9일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즉시, 말레이시아 정부에 세부상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황근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개최하여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를 먼저 시식해 본 현지 호텔과 식당의 요리사들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초로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식품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대형 백화점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만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검역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 19억 할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첫 동남아 시장 진출인 만큼 한우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해외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우 수출행사에는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무대리), 류창열 한다운FSL 대표,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강문길 홍천축협조합장, 김삼주 한우협회장, 이동활 한우자조금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인천항=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