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조합법 개정...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조합, 영업망 확대로 상호금융 활성화와 산림경영 참여 확대를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그동안 지역조합의 대도시 영업망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던 준조합원 가입 제한규정 폐지로 산림조합 상호금융 활성화와 산림분야 금융서비스 지원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개정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가입조건에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자로 제한되어 지역조합의 영업망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누구나 지역조합 준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협동조합처럼 대도시 등에 점포수를 확대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   있게  것이다.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은 다양한 산림경영 정보를 비롯한 산림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있으며 산림  임업분야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지역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사업이용 배당이익 환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역조합의 영업망 확대와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귀산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산림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하반기 실시예정인 “비대면 신규거래 서비스도입으로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산림산업 종사자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1 30(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 21 공포 시행되었다

 

산림조합은 다양한 산림경영 지원사업과 임산물 유통산림경영인과 귀산촌인의 맞춤형 금융지원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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