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암소' 사육월령 증가

축산물이력제 빅데이터 분석결과, 한우암소 번식의지 높아져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암소 도축월령 3년전보다 2.5개월 연장
한우암소 도축마릿수 변화는 장기사육 후 도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 증가 추세
장기사육 그룹 초과사육으로 도축월령 증가하고, 1등급 이상 출현율 감소
60개월이상 中 1등급이상 출현율 ’17.10월 28.3%→’18.10월 27.7→’19.10월 24.7로 3.6%p↓
60개월령이상 송아지 분만 수 '17.1∼10월 16만5천두→ ''19.19만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한우 수소(거세우 포함)에 비해 송아지 가격, 지육가격 등에 의해 영향이 많은 한우 암소에 대한 최근 3년간 도축출하 실적 및 사육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한우 암소의 평균 도축출하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년 전에 비해 2.5개월 지연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암소(전체)의 평균 도축월령(’17년 1월~ ’19년 10월)은 52.4개월(’17년)에서 54.3개월(’19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우 암소의 도축형태를 조기도축 그룹(36개월 이하), 평균도축 그룹(37∼59개월), 장기사육 그룹(60개월 이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사육 그룹에서 사육마릿수와 도축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평균적으로 도축하는 그룹에 비해 사육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6개월 이하그룹과 60개월 이상 그룹의 특징을 보면 도축월령 변화는 조기도축 그룹은 3년 전에 비해 0.5개월 단축되고,  장기사육 후 도축 그룹은 3.5개월 지연 도축되었다.

 

 

1등급 이상 출현율 변화는 조기도축 그룹은 미미(65.2∼65.5%), 장기사육 그룹은 3.6%p 감소(28.3% → 24.3%)하였다.

1등급 이상 경락가격 변화는 조기도축 그룹의 1등급이상 경락가격이 장기사육 그룹에 비해 평균 2,271원/kg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3년이상 지속되는 송아지 가격 상승1) 과한우 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의 증가2) 및 한우농장의 우량암소에 대한 번식의지3)가 높아진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평원 관계자는 “유전능력이 좋은 암소의 장기번식은 바람직하지만, 송아지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한우농가의 저 능력 암소에 대한 현명한 선발과 도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