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4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8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속초·인제·양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4일 24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현재 고성군 등 4개 시군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 중이며, 고성·인제·양구 지역 사육 소는 추가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고(4월·7월), 속초 지역 소는 추가 접종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신말기나 송아지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