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본다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초생활 여건’ 등 4개 부문 조사
농어촌주민 복지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적극적인 참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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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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