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양돈농협, 한돈협회와 산업 발전위해 힘 합친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한돈산업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대구경북, 도드람, 부경, 서울경기, 제주양돈농협에서 각 1천만원씩 기탁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소속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이상 가나다순)등 5개 조합이 최근 대한한돈협회에 한돈산업 발전기금으로 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기탁했다.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은 기금을 전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한돈 생산자들의 구심점인 대한한돈협회가 건전한 한돈산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협회와 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돈산업 발전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기침체, 소비부진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귀중한 기금을 기탁해 주신 각 조합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기금 기탁은 한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협회와 양돈조합이 산업의 쌍두마차로서 함께 전진하자”며, “이번에 기탁된 기금을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에 기금을 기탁한 5개 양돈조합은 국내 한돈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품목 협동조합으로, 각각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돈산업의 발전 기반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양돈조합의 한돈산업발전기금 공식 전달식은 추후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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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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