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깜깜이 '농업소득'...조심스럽게 과세 공론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전체농민 10%도 안될 것...서둘러 과세하고 농업계 권리와 혜택 폭 넓혀야"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한국농식품정책학회에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토론회 다양한 의견
강정현 사무총장 “농업소득세 과세에 대해 공감대는 있지만 과세 논의는 농민들 권리보장 위해 농업계가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지난 9일 농어업위가 주최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신규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득신고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어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득신고가 농가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는 연구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농어업위 세션에서 김영준 강원대 교수가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득신고로 인해 경지면적 기준 0.5ha 미만의 농가는 25.1%, 0.5~1ha 미만의 농가는 14.1% 후생이 증가하고, 1ha 이상의 농가는 10.8% 후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부 기장으로 인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1ha 이상의 농가 후생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이명현 인천대 교수,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현장에서도 농업소득 파악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증가(소득신고 비용,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소득 과세 논의는 과세당국이 아닌 농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보를 활용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농어업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는 농업 소득정보 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농업인이 재난·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 농산물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어업위는 앞으로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