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강호동 회장 "농촌 소멸위기 극복하자!"

농협 창립63주년 기념식...강호동 회장 “변화와 혁신 통한 새로운 농협 되겠다” 다짐 

 

농협(회장 강호동)은 농협 창립 제63주년을 맞아 8월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해수위 국회의원, 농업인 단체장, 조합장 및 임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날, 강원 서광농협 김영하 조합장과 농업인 황성모씨(울산)가 철탑산업훈장을, 경북 신녕농협 이구권 조합장과 농업인 윤해용씨(경남)가산업포장을 받는 등 15명이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고, 범농협 26개사무소는 우수한 경영성과로 창립기념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농협은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쌀(백미)을 제공하고, 쌀 가공식품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업인,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농촌소멸 위기극복·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변화와 혁신,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