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을 수확기 전...미리 농업기계 점검 받고 수리하세요!

8월 12일부터 4주간,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가을철 사용 농업기계 중심으로 전국 115개 시·군, 283개 읍·면·동에서 순회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을철 수확기에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6개사와 함께 ‘2024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한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는 봄에 실시한 순회수리 봉사에 비해 대상 시·군(83→115개 시·군), 참여기업(4→6개)이 확대되고,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115개 시‧군, 283개 읍‧면‧동에서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한다.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으며,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수리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6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70명이 52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 봉사가 수확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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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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