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농촌진흥청·동아오츠카·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체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법·응급처치 교육…온열질환 예방 구호물자 제공 
-여름철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확대 및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 주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30일 본청에서 동아오츠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폭염으로 인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기 위해 마련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보유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민간 협약기업 간 협력 업무를 지원한다. 동아오츠카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법 안내와 구호물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농업 현장에 필요한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6일과 8일, 충남 당진과 대구광역시에서 기관 합동 홍보활동을 벌이고, 이후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관계 부처,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연중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 보호와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여름철(6~8월)에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폭염으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