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삶의 질 높이기로

-관심 시‧군 18개 대상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 추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참여 의향이 있는 18개 중 8개 시‧군(양양군, 완주군, 장수군, 순천시,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의성군)과 지역농협이 참석하였고, 현장간담회 개최지인 묘량면은 2010년부터 민간조직 주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과 지역의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 42개 농촌마을 대상으로 배달‧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다른 이동장터 운영사례로서, ‘포천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필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벗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과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농식품부는 마을 곳곳을 다니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부가 특장차량, 기자재 등을 보조하면 지자체는 민간(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소매점 등)과 인력 확보, 운행 방법 등을 협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동장터로만 그치지 않고, 농촌마을에서 소매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 등을 지원하거나, 생필품 배달 외 복지‧문화‧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지자체에 제시하여 지역 여건과 특색을 녹여낼 계획이다.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읍‧면 중심지에 집중된 생활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였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주도로 지역단위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을 위해 농협과 함께 ‘이동장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빠른시일 내 농촌 지역주민들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앞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가 ‘식품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협이 농촌 주민의 복지와 삶의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하며, 동시에 “정부도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