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제안은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우리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