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 환경 친화적 축산정책 실천, 깨끗한 청정축산 실천 결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3월 25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4년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이성기 협의회장(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식 ▲'24년 사업계획 심의 ▲환경 친화적 축산정책 실천방안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깨끗한 청정축산 실천 결의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설명과 유예가 만료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2005년에 발족되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 700톤 이상의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협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이성기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은 “탄소중립시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청정축산으로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협의회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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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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