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 환경 친화적 축산정책 실천, 깨끗한 청정축산 실천 결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3월 25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4년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이성기 협의회장(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시상식 ▲'24년 사업계획 심의 ▲환경 친화적 축산정책 실천방안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깨끗한 청정축산 실천 결의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설명과 유예가 만료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2005년에 발족되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 700톤 이상의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협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이성기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은 “탄소중립시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청정축산으로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협의회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