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박차!

- 김춘진 aT 사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되면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높이는데 기여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김춘진 사장)는 지난 3월 8일 서울에서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공사가 시장 운영을 전담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파일럿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존 도매시장 참여자들 외에 다양한거래 주체가 참여해 3월 6일 기준 총 7669톤, 223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특정 개설 구역 내에서 제한된 유통주체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오프라인 도매유통체계를 혁신한 디지털 전환으로 ▲ 산지·소비지 직거래 ▲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판매 ▲ 중도매인 산지 직접집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단계를축소하며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 도매시장법인과 수출업체 간 직거래로 수출물량이 산지에서 수출항으로 직배송돼 운송단계가 축소된 사례 ▲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 발굴로 산지조직이 유통업체 등과 직거래한

사례 ▲ 도매시장법인이 제3자 간 여신약정을 활용해 다품목 구매자인 온라인몰을 신규 거래처로 확보한 사례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한 유통단계 축소로 실제 유통비용이 절감된 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

 


공사는 출범 이후 첫해인 올 2024년 거래목표 5천억원 달성을 위해 ▲ 적극적인 판매자·구매자 유치 ▲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 발굴 ▲ 다양한 유통주체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 안정적 대금 지급을 위한 정산소 운영 확대 ▲ 비축물자 판매 기능 도입 ▲ 거래 품목과 부류 확대 ▲ 플랫폼 이용자 편의 제고 등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새로운 도매유통 모델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제고, 나아가 탄소배출 저감까지 우리 농업과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출범 후 본격 운영 첫해인 만큼 시장 참여자와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인 관련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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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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