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공익직불금' 이달말까지 비대면 신청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직불금 비대면 신청현장...고령농업인 등에 신청 현장의견 나눠
-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2월말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체계를 정교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2월말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동안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이장님들에게 적극적 안내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되는 대면신청 기간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