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작물보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염병진 회장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앞장설 것”
-한동우 부회장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위해 회원사 상호간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소통하고 화합하자!"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바체룸에서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병진 회장(㈜동방아그로 대표)을 비롯, 한동우 부회장(한국삼공㈜ 대표), ㈜경농 이용진 대표,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이남희 대표, 신젠타코리아㈜ 박진보 대표, ㈜선문그린사이언스㈜ 김동진 대표 등 각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기념식은 ▲염병진 한국작물보호협회장 기념사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김문수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장 축사 ▲협회 경과보고 ▲김용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산학협력교수의 ‘작물보호제 산업의 미래, Dynamo or Dinosaur’ 특별강연 ▲한동우 한국작물보호협회 부회장 건배사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협회 염병진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회원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병해충 방제 효과 위주의 약효 제품 개발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안전성 위주의 정밀화학제품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회장단 및 회원사에 감사인사를 표했다.

 

염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우 부회장도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 협회 및 농약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회원사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섞인 다짐을 했다.

 

한편, (사)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 1973년 10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농약산업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증진을 위한 대화 창구로서, 나아가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소명을 안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발족이 됐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