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농가 상생 위한 '한돈인증점 할인' 행사 25일까지

- 한돈데이 기념, 한돈인증점 1인분당 3천원, 최대 5천원 할인 제공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3 한돈데이를 맞아 금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 간 전국 주요 한돈인증점에서 우리돼지 한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돈자조금은 우리돼지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돼지코 모양(1001)을 연상시키는 10월 1일을 한돈데이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진 긴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10월 중순부터 한돈데이 행사를 펼친다. 특히,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와 외식 등에 빠질 수 없는 한돈으로 미식의 즐거움과 폭넓은 혜택을 모두 담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550여 매장에 달하는 한돈인증점에서는 주메뉴 1인분 당 3,000원 할인(2만원 이상 메뉴 1인분 당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심 등 인기 부위를 100g 당 500원씩 할인한다.

한돈인증점은 오직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돈만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생, 식자재 품질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음식점 및 식육점만이 한돈인증점으로 선발된다. 한돈인증점 및 할인 행사 정보는 한돈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2023 한돈데이를 맞아 한돈과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한돈데이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23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특별 레시피로 만드는 한돈 바비큐, 한돈 할인판매 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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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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