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법' 제정 추진...국회 토론회 24일 개최

-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
- ‘지속가능한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위해 국회 여야 합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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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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