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한우법' 제정 추진...국회 토론회 24일 개최

-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
- ‘지속가능한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위해 국회 여야 합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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