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왜? 특혜 아냐?"

-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너무 과한 혜택이라는 의견들 쏟아져 나오기도
- 진료비 '부가세 면제' 수준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농업분야의 각종 면세부분의 일몰제 연장도 어렵사리 국회문턱을 넘고 있는 등 국민들 정서상 반려견 진료비 면세지원은 과한혜택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유심히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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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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