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인’ 농림업전문 행정사법인 눈길

- "티움에서 산림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국내 첫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 "산림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 영입 및 전문 영역 집중"
- 홍현 대표행정사 "농림업분야 전문 행정법률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국내 최대규모의 행정사법인 ‘티움’이 7월 31일, 산림/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행안부 변경인가를 받고 새출발 했다.

개업 행정사로 빠른 성장을 하여 잘 알려져 있는 홍현 행정사는 학부에서 조경학, 농학, 법학 등을 공부했고, 연세대 석사 후 한양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충북대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림/농림업 인허가 전문가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사명 변경에 맞춰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전문직 경영컨설팅 경력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인 김지온 행정사를 구성원행정사(경영진)로 영입하여 기존 농식품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이진서 구성원행정사와 함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출범에 따라 산림/농림업 인허가, 산지/농지 개발과 수용보상금 증액, 농업법인 및 경영체 컨설팅 등 전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티움' 명칭은 계열사 '(주)티움앤컴퍼니'의 컨설팅 브랜드로 유지하여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지금까지 산림, 농림업분야에 전문 행정사법인이 전무하여 질 높은 행정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산림,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으로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이고 산지/농지를 개발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 농림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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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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