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미 수입쇠고기 전수 검역조사 촉구"

- 전국한우협회 "미국 광우병 발생...미국산 쇠고기, 철저한 수입 검역과 대책 요구" 성명발표
- "미국산 쇠고기 전수조사로 철저히 검역하고 BSE역학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농가들 모임인 전국한우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수입 검역과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지난 20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 5살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확인되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은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벌써 7번이나 발생했다.

이번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해 인체 감염 등 안정성 우려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해 종합적인 고려 후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비정형 BSE라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에서도 샘플링을 통한 검사로 안전성에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수입 검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2018년 현물검사 비율을 30%로 올렸던 것에 비하면 10%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검사비율을 10%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주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내 소고기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역학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로 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이 벌써 일곱 번이나 발생 된 만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미온적 대책보다는 즉각 대응 시스템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입 검역 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5월 2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청정국 지위 요건과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논의되는 만큼 완화되는 조건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비정형 BSE발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검역조차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역 대책을 요구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지켜주길 바란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142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김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142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김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