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대리점 공정거래 상생협약 체결

- ESG경영 실천 강화와 서울우유 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 서울우유, 영업 경쟁력 개선 위한 상생협력 제도 구축 위해 노력 이어가기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대리점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약대상 대리점은 전국 우유 대리점 총 1,056곳과 가공품 대리점 134곳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점별 대표 대리점장 및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총 16인과 동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정 계약 체결 이행,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리점들과의 폭넓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을 이뤄가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서울우유는 상호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정원,‘ 2026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신규기관’ 8개소 선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6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신규 운영기관으로 8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만 40세 미만)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과정이다. 신규 운영기관은 한 달여간의 공모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금년 장기교육 운영기관은 조기 선정되었으며 기존 5개 기관을 포함해 총 13기관에서 내년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예비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창업에 필요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청년 귀농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교육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 운영지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확대된다. 이는 금번 선정된 ’26년 신규 교육기관부터 적용된다. 교육운영 성과평가 우수기관(최근 2년간 성과평가 평균 A등급 이상)은 지정기간이 자동연장되며, 교육운영기관 내부 전문가의 교육강사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기관의 교육전문성 활용을 제고한다. 교육과정 구성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귀농귀촌 필수 공통과목(귀농귀촌의 이해 및 지원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