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

- 홍문표 의원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부의 사업승인 매년 지연돼 농민들 불만과 피해 누적에 따른 개선촉구"
-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민의 오랜 숙원 해소되길 기대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로 높이 평가한다.

지금 순간에도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자조금은 이런 시기에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쓰여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가들의 숙원에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한돈협회는 기대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