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

- 홍문표 의원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부의 사업승인 매년 지연돼 농민들 불만과 피해 누적에 따른 개선촉구"
-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민의 오랜 숙원 해소되길 기대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로 높이 평가한다.

지금 순간에도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자조금은 이런 시기에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쓰여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가들의 숙원에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한돈협회는 기대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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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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