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