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하림, ‘2023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상생 도약 다짐!

- 하림, ‘2023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 열고, 우수 대리점과 스킨십 강화하며 상생 도모
- 정호석 대표 "차량 도색, 다양한 판촉물 등 실질적인 지원 약속, 차별화된 정책 운영"
- “더불어 더블업(Double Up)”이라는 슬로건 내걸고 협력 및 매출 증대 위한 방안 논의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프라임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하림은 3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하림 임직원과 프라임 대리점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라임 대리점은 판매 실적 등 하림 자체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우수 대리점이다. 올해는 500여개 하림 공식 대리점 중 25개가 뽑혔다.  

‘2023 프라임 대리점 전진대회’에서는 “더불어 더블업(Double up)”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하림과 프라임 대리점의 상생 전략과 함께 매출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하림 임직원은 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물론 앞으로의 포부 등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차량 도색 및 다양한 판촉물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동반자 대리점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대리점을 비롯해 농가, 협력업체, 고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상생펀드를 조성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채용 지원에도 나서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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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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