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선임대' 신청자 모집

- 이병호 사장 “농업 선도할 청년농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꼭 필요"
- 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 3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 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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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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