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선임대' 신청자 모집

- 이병호 사장 “농업 선도할 청년농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꼭 필요"
- 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 3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 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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