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 신품종 한국잔디 ‘세영’ 등록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잔디 '세영' 생육 및 밀도 우수한 토종 신품종 잔디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6일(금),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잔디‘세영’이 산림 분야 신품종 300번째로 등록되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로부터 품종보호 등록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토종 한국잔디 신품종‘세영’은 금잔디와 들잔디를 인공교배하여 개발한 품종으로, 중엽 형태이며 생육이 우수하고 밀도가 높다. 잎 색은 진한 연두색으로 미관이 뛰어나 운동장, 공원, 정원 등 도시녹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교 운동장, 주거공간,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잔디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득자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외적으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한국잔디 품종 개발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의 2022년 산림입업통계에 따르면, 잔디 생산액은 26,5백만 원 규모이며, 재배면적의 경우 2020년 531ha에서 2021년 1,810ha로 약 3.4배 증가하였고, 한지형 잔디 재배는 감소한 반면, 난지형 잔디인 한국잔디의 재배는 증가하였다.

세계 잔디 품종 65%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13년 11품종에서 ‘21년 35품종을 개발하였고, 우리나라는 ‘13년 13품종에서 ‘21년에는 약 3.5배 증가한 45품종을 개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자원연구소 배은지 박사는“신품종 토종잔디 ‘세영’이 학교 운동장 등 공공녹지 및 생활공간에 활용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토종잔디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잔디 개발 연구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