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속보]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월 16일(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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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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