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사료 충청지사 이전 ‘탄력’

- 농협사료-청주시 협약…하이테크산단 조기 입주 위한 발판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가 15일 청주시청 시장실에서 청주시와 농협사료 충청지사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농협사료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조성 중인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2026년까지 약 86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신 자동화 스마트공장을 건립하고, 청주시는 이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농협사료는 이번 공장 이전 및 신설로 충청권 사료사업 선도를 위한 최신식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신설 공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냄새ㆍ분진ㆍ소음 등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농협사료가 공장 이전을 통해 최신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대표이사는 “새롭게 설립되는 충청지사는 중부권 거점 사료공장으로서 최신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충청권 최신ㆍ최고의 사료공장 건립을 통해 축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사료는 청주를 비롯해 전국 12개의 공장에서 양질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며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충청지사는 1984년부터 청주산업단지(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서 설립 및 운영 중이며 약 3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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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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