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저수율 71%

-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 71.9%...평년 76.3% 수준 밑돌아
-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충에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뭄으로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7%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2%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9%(평년 76.3%)로 평균이하지만, 장기간 강수량이 부족했던 전북 저수율은 57.%(평년 76.5%), 전남은 52.6%(평년 68.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 등 용수 확보 대책 시행, 강수량이 부족한 전남의 4대호와 전북 섬진제의 보조수원공 및 하천 하류 물 채우기 등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이상기후로 영농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며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가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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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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