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저수율 71%

-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 71.9%...평년 76.3% 수준 밑돌아
-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충에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뭄으로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7%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2%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9%(평년 76.3%)로 평균이하지만, 장기간 강수량이 부족했던 전북 저수율은 57.%(평년 76.5%), 전남은 52.6%(평년 68.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 등 용수 확보 대책 시행, 강수량이 부족한 전남의 4대호와 전북 섬진제의 보조수원공 및 하천 하류 물 채우기 등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이상기후로 영농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며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가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