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벌꿀등급제’ 소개문구 3월 13일까지 공모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모전 통해 벌꿀등급제의 가치 공유 기회
- 박병홍 원장 "믿고 먹을 수 있는 천연벌꿀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기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믿고 먹는 천연벌꿀의 기준인 ‘벌꿀등급제’를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벌꿀등급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 캐치프레이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3일까지 지정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축평원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4월 말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50만 원, 장관상)과 우수상(30만 원, 축평원장상)을 포함해 총 8건(160만 원 상당)을 포상한다.
더불어 응모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천연벌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대표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벌꿀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벌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벌꿀등급제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천연벌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