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서비스 시작

- 제주도 중문, 대천, 예래지역 농업인 대상 2~4월 이용대수 17대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는 서귀포 서부지역(중문, 대천, 예래) 농업인의 애로사항인 농기계 임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5분 거리 원거리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중문, 대천, 예래 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남원 하례)를 이용했으나 거리가 멀어 불편이 컸고, 특히 간벌시기에는 파쇄기 수요가 집중돼 임차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중문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범)은 지난 2022년 2월 3일 업무 협약을 체결, 중문농협 내에 한시적으로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농기계 임대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한 농업인은 166명으로 2021년 43명에 비해 286% 증가했으며, 91%의 만족도를 보였다.

서귀포는 감귤 주산단지로 감귤원 간벌시기에 파쇄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임대용 파쇄기를 △2022년 10대에서 2023년 17대(소형파쇄기 15대, 중형파쇄기 2대)로 대폭 확대해 서귀포 서부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임대사업소 운영 시 입·출고 및 이동 소요시간도  △기존 6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해 ▲농기계 입·출고 서비스 ▲농기계 수리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원거리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이 및 경영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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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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